[이슈메이커=신화통신] 중국 내 프리랜서 규모가 2억 명에 달하는 등 취업 형태가 다원화되면서 유연한 고용 형태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수년간 중국에서 신경제·신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온라인 진행자, 온라인 콜택시 기사 등 새로운 직업이 많이 탄생함에 따라 취업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여러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유연한 고용 형태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후베이(湖北)성은 '긱워커 워크스테이션' 구축을 통해 현지·근거리 취업을 지원했다. 저장(浙江)성 역시 긱워커 시장 건설을 10대 민생 사업으로 정했다. 산둥(山東)성도 성급 긱워커 시장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의견을 내놓으며 지역 특색의 '전정특신(專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색화·참신화)' 긱워커 시장 정책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처럼 중국 각지에서는 긱워커 워크스테이션, 업종별 긱워커 시장 및 온라인 긱워커 시장 구축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노동자들의 유연한 고용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새롭게 등장한 유연한 취업 형태의 노동자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새로운 취업 형태의 노동쟁의 전형 사례를 발표하며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리원징(李文靜)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치연구실 부주임은 "전통 일자리와 달리 새로운 취업 형태는 고용 주체 다원화, 취업 형태 다양화, 탄력적 조직 구성, 자유로운 업무 등 특징으로 인해 기존의 노동법 시스템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노동 보수, 업무 시간, 휴식∙휴가, 사회보장 등에 대한 법적 수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형 사례에 따르면 우선 고용 사실에 근거해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노동 관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에 부합한 노동관계 인정 기준을 확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