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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차고지 이용실태 일제 점검

의무사용기간 이내 조성된 자기차고지 1,076개소 1,807면 대상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조금으로 조성된 『자기차고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2001년부터 2022년 9월 현재까지 총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900개소, 3,216면의 자기 차고지를 조성했다.


이에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지원받아 의무 사용 기간에 속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조성된 차고지 1,076개소 1,807면에 대한 점검을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해 자기차고지 이용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차고지 멸실여부, ▲물건적치, ▲출입구 폐쇄, ▲타용도 이용, 영업용 차고지 이용 등 자기 차고지 본래의 기능 유지 여부 등이다.


점검 후 경미하거나 현장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타 용도사용 등 현장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보조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 해당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자기 차고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 속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난 자기차고지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고지 유지사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2021년에는 해당 사업 점검결과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 중 3개소는 원상회복 완료했고, 원상회복 미이행 1건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보조금 180만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