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새만금 도약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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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새만금 도약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쾌거”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0.12.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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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역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시책 및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은 새만금을 정부가 특별히 지원하는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과 새만금에 스마트그린산단 국가시범단지를 추진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새만금지역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가 주도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되었으나, 현행 「국가균형발전법」에는 새만금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이 없어 사업비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20여년간 개발이 답보상태를 거듭해왔다.
이에 신 의원은 정부가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특수상황지역에 새만금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번에 본회의 통과까지 끌어낸 것이다.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되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이 계획에 포함되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을 기반시설 구축에 활용할 수 있어 군산 등 새만금 주변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한편 신 의원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새만금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 및 확산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 도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군산 새만금지역에 RE100 산단 조성 및 기업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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