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시티 특혜의혹 제기
상태바
에코시티 특혜의혹 제기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2.12.05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승우 전주시의원 “시측 손실 
책임 없고 적자 근거 제시해야”
우 시장 “사업비↑ 귀책사유
협약 변경 시의회 의결 받아”

 

㈜에코시티가 35사단과 항공대대 이전사업을 적자를 봤다는 것에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의회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한승우(사진) 의원은 지난 5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난 2006년 3월에 35사단 부지의 개발을 위해 태영건설을 포함한 포스코건설, 케이씨씨건설, 한백종합건설 등이 합자한 ㈜에코시티와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를 체결한 것과 관련해 적자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방식은 “전주시가 국방부에 35사단을 임실군으로 이전해 주고, 35사단 부지를 돌려받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에코시티와 약속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3월 협약 당시, 00부대 이전사업의 경우 협약일로부터 5년간(2011년 3월), 부지개발사업의 경우 해당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고 약속했다.
한 의원은 “협약내용으로 보면 35사단과 항공대대 이전과 부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에코시티의 손실에 대해 전주시가 ‘개발이익을 초과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전주시는 왜 협약서를 변경해 ㈜에코시티가 35사단 부지와 항공대대 부지 외인 전주대대부지를 포함해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는 지난 2005년, 35사단과 항공대대를 임실군으로 이전하는 전제하에 민간사업자 유치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에코시티와 협약을 했고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임실군의 반대로 항공대대의 위치를 전주시 도도동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1465억원 정도가 증가됐다”며 “그동안 항공대대이전사업을 기피하던 민간사업자가 전주시의 제안을 수용해 2018년도에 협약변경이 이루어졌고 전주시의회에서도 변경 동의안을 의결했음”을 덧붙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