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복위 “교육청 유아 무상교육 예산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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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복위 “교육청 유아 무상교육 예산 전면 재검토 필요”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12.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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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 유아 무상교육 예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민주당·전주7)은 “금번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사업은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무상지원을 통해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였다”며 “하지만 본 사업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이 ▲유아교육 담당 타 기관과 충분한 협의 없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갈등을 부추김 ▲다른 교육기관을 선택한 아동을 소외시킴 ▲교육기관 직접제공으로 ‘유아교육법’ 위반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게 환복위의 주장이다.

전북교육청은 2023년 본예산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명목으로 252억 1200만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학부모 부담비를 지원해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무상지원 실현을 위한 것으로 매월 전북지역 1만1489명의 유치원생 1인당 19만 1000원을 책정한 것이다.

이에 도의회 환복위 의원들은 “교육청은 이번 예산을 상정 때 제시된 금액인 13만5000원에서 급식비 명목으로 5만6000원을 상향해 1인당 19만1000원을 본예산에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환복위는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을 선택한 아동들은 유사 사업으로 8만 원이 책정돼 1인당 10만원이 넘는 차별이 생기게 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갈등 상황을 부추기고 국가 영유아 교육체계 자체를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이날 전북도의회 정문 앞에서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차별없는 공평한 예산편성을 호소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병철 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직접 지원금을 지원한다면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교육청의 명확한 답변과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해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의회를 겁박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유아 무상교육비 예산과 관련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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