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강남구 모녀’ 상대 손배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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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어긴 자가격리자에 방역 비용 청구 첫 사례
道·피해 업체 2곳·자가격리 2명, 1억3000만원 이상 청구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이들이 다녀가 피해를 준 업체와 제주도에 책임을 물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지침을 어긴 자가격리자에 감염병 방역 비용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남구 모녀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를 여행하고 서울로 돌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유학생 딸은 입도한 첫날부터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였지만 여행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자마자 강남구 선별진료소를 찾은 후 확진 판정을 받으며 논란이 됐다. 그의 어머니도 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 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와 강남구 모녀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 2군데와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 2명은 강남구 모녀를 대상으로 13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이들 모녀가 제주여행 첫 날부터 증상을 보였지만 수많은 관광지와 업소를 방문해 도내 업체와 도민들에 큰 피해를 줬고, 이로 인해 20여 개 업체가 임시 폐쇄됐고 96명의 자가격리자가 2주 동안 생업을 중단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강력한 경종을 울리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소송참여의사를 밝힌 업체와 개인 4곳과 함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고, 추가 피해자의 경우 별도소송 제기시 법원에서 병합 심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청구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소송에 청구된 내용과 비용에는 제주도가 방역비용으로 11000만원을, 휴업으로 인해 손실을 본 업체는 2023500원을, 자가격리에 따른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특히 제주도는 이들이 귀국후 5일만에 제주로 여행을 온 점 입도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됐지만 45일 동안 관광일정을 모두 강행한 점 호흡기 질환이 있었음에도 해외입국 이력을 밝히지 않고 현지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점 서울을 도착하자마자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바로 강남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고의 내지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원희룡 지사는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강남 모녀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형법상 일반 상해나 과실치상죄 등으로 고발 할 수 있다며 이어 감염법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이 나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이들 모녀가 첫 역학조사와 다른 진술도 보였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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