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무허가 유흥업소를 운영한 일당 3명과 손님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제주시 연동 한 오피스텔에서 유흥업소 식으로 불법 영업을 하던 업주 1명, 종업원 2명과 손님 2명 등 5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유흥업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진 지난 19일 오후 9시22분께 손님들을 상대로 몰래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피스텔에서 술을 파는 등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분간 다섯 차례 걸쳐 객실문을 열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술을 마신 정황을 확인한 뒤 판매 용도로 추정되는 양주들을 압수했으며, 위반 사항을 제주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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