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근거 없는 민간위탁 사업 수두룩...20% 이상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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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간위탁심의위, 339건 1차 심의해 22%인 75건 부적정 판단
법률 조례 등 근거 없어...도, 민간위탁 제도적 근거 시행규칙 등 보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민간에 위탁한 사업들 중에서 20% 이상이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 민간위탁 자체가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민간위탁 사업 중 부적정 판정을 받은 사무에 대해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서 근거를 마련하거나 민간보조 사업 또는 용역으로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가 올해 초 본청과 제주시, 서귀포시가 민간에 위탁한 사무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는 397건(제주도 177건, 제주시 110건, 서귀포시 110건), 예산은 연간 1742억7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율적이고 보다 전문적인 행정 참여라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유사·중복으로 인해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행정 내부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사무를 부적절하고 무분별하게 민간에 위탁하는 등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민간위탁제도를 내실화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고, 이를 토대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했다.

민간위탁심의위는 지난 2월부터 18차례의 회의를 통해 민간위탁 397건 중 기존에 심의된 58건을 제외한 339건을 1차 심의했고, 이 가운데 22%에 달하는 75건을 민간위탁이 ‘부정적’한 것으로 판단했다.

행정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는 관련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들 사업들은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심의위는 유사·중복된 민간위탁 사무를 통폐합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75개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근거가 없는 사업은 행정기관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거나, 보조단체의 보조 사업, 용역 사업 등으로 전환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

또한 제주도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시행 규칙과 지침을 보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중복되는 민간위탁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의회 이경용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은 “행정이 해야 할 일을 무분별하게 민간으로 위탁해 예산이 급증하고,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행정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위탁에서 배제하는 등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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