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읍 한 소형아파트, 도로부지 매입 놓고 사업자와 군청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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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읍 한 소형아파트, 도로부지 매입 놓고 사업자와 군청 ‘법적 공방’
  • 조창구 기자
  • 승인 2020.08.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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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부당한 행정행위로 피해”, 군 관계자 “정당하게 집행됐다” 주장
장흥지청, 수사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기각’ 사업자, 재정신청한 상태

최근 장흥읍내에 위치한 한 소형아파트 이름으로 ‘수사촉구와 강제수용’이라는 문구가 걸린 플랑카드가 내걸려 군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해당 플랑카드는 장흥군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업주 A씨가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 A씨와 장흥군청 건축허가 담당부서의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A씨가 진행한 16세대 규모의 B아파트는 2015년 8월 군으로부터 ‘사업주가 도로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도로매입 조건부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B아파트앞 도로부지 등을 M업체가 무허가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 도로개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부지 매입이 돼야 했다.

사업주인 A씨측은 군이 강제철거와 강제매수를 통해 도시계획도로인 이 곳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영업과 이전 보상문제 등이 걸린 사안이라 방치함으로서 결국 사업주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수 밖에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무허가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고 M업체가 항소했다가 중도 포기하면서 도로개설이 가능하게 됐다.

문제는 무허가건물 명도소송으로 사업착공이 늦어 진데다 2016년 9월경 아파트 건축공사가 마무리단계였지만 또 다른 민원과 고발 등의 이유로 군청의 준공허가가 늦어졌다.

다음해인 8월에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당초 분양예정이던 고객들이 필요시점을 놓치면서 분양 포기가 속출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도시계획도로인 통행로에 대해 무허가건물을 방치해 온 군청 측이 강제 철거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서 사업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됐다는 것이다.

또한 A씨측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통행이 가능한 통행로에 대해 사업주가 도로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장흥군청 담당자가 사업주가 매입해야 한다며 이행을 강제한 점도 잘못됐다고 업무담당자들을 고발했다.

이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장흥군청 업무담당자는 “아파트주민들의 통행권과 도시가스, 상·하수도관을 매설하려면 사업주가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게 맞다”며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당시에 진입로 매입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업자측의 고발장을 접수한 장흥지청은 수사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기각했으며 기각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측이 지난달 말 재정신청한 상태다.

사업주측이 장흥군청측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했다며 고발한 상태에서 허가기관인 장흥군청과 사업주간에 건축 및 도로에 대한 법 적용을 놓고 다른 해석과 견해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상급심 재판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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