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 결정

故 이영곤 원장
故 이영곤 원장

[진주뉴스 홍영우 기자]  진주시는 지난 9월 22일 타인의 사고차량을 목격하고 부상자를 도우려다 참변을 당한 故이영곤 원장이 지난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2021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위험에 처한 타인을 위해 의로운 행위를 한 故이영곤 원장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접한 진주시는 갑작스런 불행에 경황이 없을 유족을 대신해 인정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을 작성해 지난 9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정여부 결정을 직권 청구했다.

  故이영곤 원장은 추석 연휴 성묘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즉시 자신의 차량을 갓길에 정차해 사고 차량의 부상자를 도우려다 뒤이어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의해 사망했다.

  의사자 인정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제도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타인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故이영곤 원장님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의사자 인정을 통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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