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올해 12월 말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 받아 ... 재산세 최대 50%까지 감면

 

제주도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에 나선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상생을 통한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달 10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1년간 환산한 2020년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이외에 지역자원시설세도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자동 감면된다. 재산세의 20%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자동 감면된다.

 

감면신청은 임대사업자가 지방세감면신청서, 2020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인 신분증,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시 재산세과나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착한 임대인 재산세감면은 2020년 재산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임대사업자중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은 제외된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내 전체 사업체 6만2871곳 중 소상공인 93%를 차지하는 만큼 지방세 감면을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상생을 통한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