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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위반 ... 제주해경 "주의보 구역에서 레저기구 운항시 신고해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레저객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1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17분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인근 해상에서 보드 등을 이용해 서핑을 즐긴 A(44)씨 등 4명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지만 A씨 등 4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핑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철서나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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