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노조가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요청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김형천 기자]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정유·철강 분야로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고심하는 가운데 화물연대노조는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을 청구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는 등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화물차 기사들의 업무 복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총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정부는 명령서를 받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운송 업무를 방해하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고려하며 파업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 발부 이후 시멘트·항만 물동량은 회복되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가 화물차주에 파업 동참을 강요했는지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내고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 인권위가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화물연대는 진정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된 후 국내외에서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비판받아 지난 18년간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다”며 “이는 헌법은 물론 단결권 보호 의무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이 대화를 거부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매일같이 더 강한 탄압을 예고하며 협박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6일 전국 15곳에서 동시다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연다. 

총파업은 민주노총 산하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연대 파업으로, 쟁의권이 없는 곳은 총회나 조퇴, 휴가 등 가용수단을 동원해 전체 조합원이 참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하철, 철도, 병원 등 파업이 잇따라 철회되면서 전방위적 총파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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