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남동발전(주) 산업안전 근로감독 실시 예정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남동발전(주) 산업안전 근로감독 실시 예정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12.05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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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발전본부 사망사고(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명)에 따른
도급사업주 의무 이행, 중대재해 재발방지 차원의 엄정한 근로감독 실시
한국남동발전

(인천=김정호기자)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1.28.(토) 13:01경 한국 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이하 ‘영흥발전본부’라 한다) 내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B.C.T.(Bulk container trailer) 위(지상 약 4m 높이)에 올라가 석탄회(석탄재) 반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부터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영흥발전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발생한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하여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영흥발전본부의 도급사업주 안전보건조치,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영흥발전본부에 대해 안전보건경영 실태, 현장 점검 등 지도·지원,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교육 지원,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협력업체 작업 공간 개선에 대한 원청의 책임 사항 전반에 중점을 두고 감독할 예정이며,사고 발생 공정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 사항과 영흥발전본부 내 모든 협력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련 기준 준수 여부 등 전반에 대하여 감독할 계획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통해 적발되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조치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또한, 현장의 불안전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안전진단 명령 등 필요한 모든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이헌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가 이전에도 안전보건 조치로 석탄회 반출 공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전례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자체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며 “사고 발생 현장과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감독이 종료되면 관내 다른 석탄화력발전소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및 협력업체 관리실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등 산재사고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이번 영흥발전본부에 대한 감독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발전사간담회 등을 통하여 타 발전회사에 전파하여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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