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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규제자유특구 7개 신규 지정…혁신 생태계 싹 틔운다
3차 규제자유특구 7개 신규 지정…혁신 생태계 싹 틔운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7.07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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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대면, 신에너지 분야 담겨
2020~2024년 매출 1조5000억원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 4390명

420억원 ‘전용펀드’ 하반기 조성
안전위 설치, 착수부터 안전 확보
책임보험료 최대 1500만원 지원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기회를 위한 선택

규제자유특구는 업종제한 없이 혁신성장 모든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전면적으로 허용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로 불린다. 규제자유특구 도입으로 기업은 신사업 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지역은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돼 많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선호하는 정부 사업 중 하나다.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4월 처음 도입됐으며, 규제로 인해 시험이 불가능한 혁신기술을 제약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이다. 특구에서는 2년 동안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시험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결과 평가를 통해 연장·확대·해제 등을 결정한다. 1회 연장 시 최대 5년까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

■총 21개 전국 규모 윤곽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초부터 지자체가 희망하는 17개(신규 14개, 기존 추가 3개)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과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특구계획의 사업성, 혁신성 등을 보완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7개 특구를 3차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2개 특구의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 산업), 강원(액화수소 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 융·복합 산업), 경북(산업용 헴프) 등 7개 특구이며, 기존 특구인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특구의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총 21개로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번 3차 특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분야의 특구,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42개 규제특례의 주요내용은 △유전체정보 활용(울산), 산업용 헴프(경북)처럼 사회적 통념으로 그간 산업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분야 △액화수소(강원)와 블록체인 금융서비스(부산) 등 현행 기준으로 적용이 불합리한 분야 △개별기업이 구비해야 하는 병원체 연구시설의 공용연구시설 설치허용(대전) 등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 애로해소 관련 사항들이다.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로 인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 및 고용 유발효과 커

3차 신규특구 지정으로 매출 및 고용 유발효과에 거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구기간 내(2020~2024년) 매출 1조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예상되고,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출 12조6000억원, 고용효과 5만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1·2차 지정 특구에서도 투자유치 2709억원, 기업이전 100개사, 공장설립 13개사 등의 성과가 조기에 실현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경북은 올해 1월 GS건설로부터 1000억원 투자 유치를 성공했으며, 지난 6월 전남은 마스터 전기차 등 특구사업자 계열사 등 5개 기업으로부터 643억원을 투자받았다.

기업 이전도 활발했다. 1차 특구 58개, 2차 특구 42개 등 총 100개 기업이 특구내로 이전 완료했으며, 특히 세종은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자율차 기업 ‘팬텀AI’ 유치에 성공했다.

■울산·대구, 의료·비대면 특구

신규로 지정된 울산은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한다.

유전체 정보 등 바이오 데이터는 그간 공공영역에서 연구목적으로만 활용이 엄격히 제한돼 국내 의료·바이오산업 발전에 제약이 많았다.

울산 특구에서 인간게놈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허용해 바이오 데이터팜의 구축과 활용을 통한 진단마커,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등 게놈 기반 신산업 육성 계기를 마련한다.

대구는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로봇 시대를 열어간다.

제조공정과 연동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구현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기준을 마련해 세계적으로 걸음마 단계에 있는 협동로봇 분야의 세계표준을 선도하고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한다. 또한 이동형 로봇을 활용한 실내 공간 비대면 방역을 실현해 방역 안전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충남, 신에너지 특구

강원은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밸류체인을 조성한다.

해외에서도 시작 단계인 액화수소 실증사업을 국내 최초로 허용해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이 가능한 전주기적 벨류체인을 조성하고, 액화수소 모빌리티(선박, 드론) 신산업에 적용하여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한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 대비 운송용량 11배, 안정성 350배, 충전소 설비면선 1/21배로 효율성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 충전시스템 고도화 등 생활 속 수소사용 편의성을 높인다.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의 복합배기 허용으로 개별 배기에 따른 설치면적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소충전소의 충전량 검측 및 도서지역 택배, 해안 감시를 위한 장거리 수소드론 활용 실증을 통해 다양한 수소경제 모델을 창출한다.

■경북·부산·전북, 특화산업 특구

지역 특화산업 및 지역 인프라와 연계된 특구로 경북, 부산, 전북 등이 지정됐다.

경북에서는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 재배가 허용된다. 헴프(HEMP)는 환각성분(THC) 0.3%미만 대마식물 및 그 추출물을 의미, 환각성이 높은 마리화나와 구별돼 비환각성 산업용 소재로 이용된다.

그간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으로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헴프를 WHO, UN의 규제 완화 움직임, 합법화하는 국가 증가 및 시장성장 측면 등을 고려해 수출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와 소재 추출을 허용한다. 뇌전증, 치매, 신경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칸나비디올(CBD)을 헴프에서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의료목적의 제품 제조·수출 등 산업화 기반마련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헴프 산업 전주기(재배-CBD추출-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실증도 추진해 철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시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실증을 실시했다.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시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실증을 실시했다.

부산은 LPG연료형 선박의 상용화로 친환경 중소형선박 시장을 선도한다.

경제성이 높고, 미세먼지 저감 등 해양환경 오염 감소에도 효과가 큰 LPG중소형 선박 건조와 운항 실증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해 국제적으로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강화추세에 대응하고, 초기 단계에 있는 LPG선박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을 확보한다.

전북은 철보다 강하고 가벼운 탄소소재의 상용화에 한발짝 다가선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탄소섬유를 활용한 선박, 수소용기, 소화수 탱크 등을 제작해 탄소융복합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탄소소재 제품의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진출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대전, 실증사업 추가

기존 특구에 실증사업이 추가된 특구 중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이 금융 분야까지 확장 된다.

금융 등 지역 강점산업의 인프라와 연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부동산 펀드투자와 거래서비스 실증을 허용해 거래비용은 낮추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구현한다. 기존 물류·관광·공공안전 서비스 사업에 금융·의료·데이터거래 등 시민체감형 실증사업이 추가돼 새로운 가치 창출과 데이터 경제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수익증권 발행 규모(5000억원), 투자자 자격(부산은행 계좌소유자), 부동산 물건(부산지역), 투자한도(일반 20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 4000만원) 제한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대전은 바이오 스타트업에게 병원체 공용연구시설(BL3)을 공유한다.

백신·치료제 개발 분야인 바이오 스타트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병원체 연구시설을 제공해 초기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진단 중심의 기존 특구사업과 연계해 신속한 감염병 진단-백신·치료제 개발까지 바이오산업 전 주기에 걸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규제자유특구펀드 조성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 특구와 기존 2개 특구의 추가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 지원과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벤처펀드 300억원(3개 내외),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운용하는 엔젤펀드 120억원(4개 내외)이 조성된다.

한편 3차 특구사업에는 수소, LPG선박, 헴프, 로봇 등 실증에 따른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중기부는 특구별로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지자체내에 구성·운영하도록 해 실증착수 전부터 안전성을 확인해 나가면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특구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료의 최대 50%, 1500만원까지 지원해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안전관리위원회와는 별도로 특구별 안전성을 정기점검하기 위해 1, 2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반에 새롭게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화 전문기관으로 비수도권지역 14개 지역 본부를 활용해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금융·판로지원 등을 통해 특구참여 기업의 사업화까지 지원해 특구성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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