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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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01.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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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산업용 전력, 요금체계 세부기준 변경으로 관광서비스산업계 등 부담 완화
김용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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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관광서비스산업 등 산업의 전력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화)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관광서비스산업 등 각종 산업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전력 요금체계에 대한 세부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전력 요금체계에서 관광서비스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이 산업용 전력과 비교해 고가인 일반용 전력으로 분류되어 기업 경영에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용 전력의 적용을 받는 산업의 범위 등 요금체계의 세부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서비스산업 등 각종 산업이 산업용 전력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김용판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광서비스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이 지금 벼랑 끝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영환경이 악화된 산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 시켜주고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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