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코로나19 피해자 등 지방세외수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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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코로나19 피해자 등 지방세외수입 지원
  • 박경호 기자
  • 승인 2021.03.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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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괴산군청
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과태료·부과금 등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이다.

또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등이다.

군은 우선 코로나19 피해 군민의 신청을 받아 지방세외수입 지원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및 개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군민에 대해서도 필요시 직권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각 세외수입을 부과한 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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