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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교부세법 개정안 신속 통과돼야"
울산 북구의회, 만장일치 결의안 채택…국회통과 촉구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12/02 [18:43]
▲ 북구의회 이주언 의원. 김생종 기자    

 

 울산 북구의회(의장 임채오)가 원자력안전 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천명하고 국회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북구의회 의원들이 2일 이주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지지 및 신속 개정 촉구 결의안`을 8명 전원의 동의로 가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북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192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제안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의 65%를 울주군과 기장군, 울진군, 영광군, 경주시 등과 같이 행정적으로 원전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성 원전과 최단거리에 있는 울산 북구의 경우처럼 일부 지자체들이 거리상으로 발전소와 더 가까우면서도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발전소 반경 30km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실상 위험 지역임에도 원전 지원금의 근거법령인 `발전소주변 지역법`이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방재시스템 구축과 훈련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지자체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상헌 의원(더불어 민주당 울산북구)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지만 지역자원 시설세를 교부 받지 못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원자력안전 교부세`를 신설, 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게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이주언 의원은 "울산은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울주군을 제외한 다른 4개 구는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소 인근 기초지자체들이 원전 안전과 관련한 보상을 받게 돼 해당 지역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를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안은 북구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북구의회는 이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 시ㆍ군ㆍ구의회, 울산시에 전달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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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02 [18:4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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