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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보당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 위한 천막농성"
"尹 대통령 화물연대를 향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발표에 반발
 
박명찬 기자   기사입력  2022/12/05 [17:51]
▲ 진보당 경남도당은 5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 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울산광역매일


진보당 경남도당은 5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 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도 화물연대를 향해 `끝까지책임을 묻겠다`는 엄포와 협박 만 쏟아냈다"며 "화물연대 파업 12일째, 국가적 손실 운운하면서도 정작 국가적 대책 방안은 없고 오로지 법치 만을 앞세워 일방적인 강공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를 지속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화물연대와 합의했다"면서 "불과 몇 개월 전 약속한 합의를 깡그리 무시한 채 오리발 내밀고 있는 쪽은 윤석열 정부다.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사기행각이나 다름 아니며, 국민 앞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헌법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은 모든 노동자에게 자신의 권익 증진을 위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협상을 하기 전부터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업무개시명령으로 압박하는 등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안전운임제와 유사한 운임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운임 제도를 예로 들며 "다수 화물차와 플랫폼 택시에까지 적용된다. 브라질은 안전운임제와 유사한 `최저운임제`가 있다. 전국의 거의 모든 화물 품목에 적용된다고 한다. 캐나다도 주 단위의 최저운임제를 시행하며, 밴쿠버 항만의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최저운임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화물노동자들에게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까지 내리며 노동 탄압을 노골화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화물노동자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면서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안전운임제 전면도입과 적정 운송료 보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박명찬 기자

울산광역일매일 양산시청을 출입하는 박명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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