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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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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 결의대회
  • 경도신문
  • 승인 2020.10.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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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출범 후 첫 공식 활동인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22일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직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 낭독 및 피켓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총괄추진단장을 맡은 진용복 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결의대회에는 위원장인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문경희 부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141명의 도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건의문 낭독에 앞서 진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회의원들의 저조한 관심 탓에 결론을 맺지 못한 채로 심의 종료됐다”며, “전국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결의대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권정선 의원과 김강식 의원이 건의문을 대표로 낭독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이 지방의원 염원이라고 밝히고,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국회에서 앞장 서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의문에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의결 ▲자치분권에 필요한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이양 및 관련 법안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의원들은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장 의장은 자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중심으로 동료 의원들과 활동을 지속하며 법안의 국회통과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장 의장은 “자치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중앙 정치권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치분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하지 못한 채로는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2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장 의장과 진 부의장 등 총 23명의 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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