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폭우로 침수된 집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같은날 동작구 상도동의 반지하 주택에서도 발달장애인인 50대 여성이 숨졌는데요. 사회적 불평등이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서비스연맹을 포함한 8개 노동·사회 단체들은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을 결성하고 16일부터 23일까지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빈곤층 노동자 추모주간을 선포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 이번 폭우참사가 정부와 서울시의 무책임 속에 벌어진 사회적 참사임을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16일부터는 서울시의회 앞에 시민분향소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 불평등이 재난이 되는 비극은 없어야겠지요.

 

‘공휴일 유급 보장’ 회피하려 취업규칙 개정?

- 공휴일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노조가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5일 전국활동지원사노조에 따르면 200여명이 근무하는 A센터에서 지난해 12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조항을 삽입했는데요.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며 센터가 필요한 경우 별도 무급휴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시급제 직원의 경우 휴일이 비번일과 겹칠 경우 무급휴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지난해 1월1일부터 30명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는데요. 노조는 취업규칙 개정으로 삽입된 조항이 근로기준법 55조2항을 위반한 것이고 활동지원사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노조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사용자가 일방통행으로 일관해 소송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SPC그룹 “사회적 합의 검증하라”

-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이유가 SPC그룹의 ‘사회적 합의 미이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SPC그룹이 제빵사를 직접고용하고 3년 안에 본사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제빵사의 불법파견 사실이 드러난 후 SPC그룹은 2018년 1월 노동·시민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죠. 그런데 SPC그룹이 지난해 4월 일방적으로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SPC그룹은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 검증 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14일 “SPC그룹, ‘선언’ 아닌 ‘검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PC그룹이 2018년 체결한 사회적 합의의 핵심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검증 책임을 회피하고 자료 제출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 합의 주체들이 이행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면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혼자만의 합의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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