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오전 울산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이미지 확대보기국회가 12월 3일, 4일 노동 쟁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노동법 개악안을 논의한다. 노동개악 초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발 노동개악은 노조혐오, 노조파괴를 더욱 노골화하고, 전면적인 노동존중 정책 폐기, 친기업 정책 가속화, 촛불대개혁 요구에 역행하는 총체적인 반노동 반개혁 정책이다.
30년 가까이 미뤄져 온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앞두고 있다. 1991년 대한민국은 ILO에 가입했다. 역대 정부는 ILO 협약 87호·98호를 비준하고 노사관계 법·제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정비한다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수도 없이 해 왔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인권, 국제사회가 인정한 ‘결사의 자유’를 한국의 노동자들은 지난 30년 동안 누리지 못했고, 침해당해 왔다.
어이없게도 정부가 협약을 비준한다면서 협약과 충돌하는, 협약 취지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하는 노조법 개악안을 제출해 법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 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단위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유일한 개선 내용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개정을 권고한 사항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간접고용 노동자의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개정은 없다. 노조 내부의 일은 노조 스스로가 정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노조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도 개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대의원의 자격 제한이 추가됐다.
추가된 문제들은 실업자 해고자의 기업단위 노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대신 ‘종사자 조합원’과 ‘비종사자 조합원’을 구분하고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타임오프 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에서 ‘비종사자 조합원’을 없는 사람 취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보완장치’라고 하지만 국제노총에 따르면 이는 “노동조합이 자신의 활동을 조직할 권리와 사업장 내 노조활동에 관해 자유롭게 교섭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따름이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점거방식의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 역시 교섭권과 파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결사의 자유를 더욱 후퇴시킬 뿐인 정부 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노조법을 개정하려면 ILO가 지속적이고 명시적으로 개정을 권고한 조항부터, 비준할 협약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해야 한다. 국회는 노조할 권리를 후퇴시키는 정부발의 노조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논의되지 못했다. 다음날인 26일에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25일과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놓고 여야의원이 대립하면서 논의되지 못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