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T.(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이미지 확대보기바른 TFT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강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는 기업을 위한 사전 컴플라이언스 제공을 위한 자문 △중대재해 발생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 및 고용노동청의 수사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중대재해에 의한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 형사, 행정그룹의 전문변호사들로 TFT를 구성했다.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T는 형사그룹장 김용철 변호사(연수원 21기)와 인사노무그룹장 정상태 변호사(35기)가 이끈다. 20여명의 전문가들로 팀을 꾸렸다.
김용철 팀장은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법무부를 거친 경찰·검찰 수사 및 형사소송 분야 베테랑 변호사다. 정상태 팀장은 기업의 단체교섭과 각종 인사노동 관련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수행한 노무전문가. 이들 외 순천지청장을 지낸 박성근 변호사(26기), 부산지검 공안부장검사 출신인 이상진 변호사(30기), 검사 출신인 강태훈 변호사(3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노만경 변호사(18기), 부장판사 출신으로 행정소송 전문가인 박성호 변호사(32기)가 뒤를 받친다.
간사를 맡은 김지희 변호사(변시 1회)는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특경가법위반(뇌물)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형사분야에서 넓은 업무 스펙트럼을 확보했다.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고문, 전문위원, 변호사들도 대응팀의 주축을 담당한다.
팀장을 맡은 형사그룹 김용철 변호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 책임자의 법적 리스크 범위가 넓어질 수 밖에 없으며 특히 건설 분야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