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조씨가 동양대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적이 없고,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된다”며 “부산대서 실시하는 예비심사 단계서 자소서 원서에 허위 기재하고 위조된 표창장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신입생 모집요강 따라 부적격 판정돼 탈락처리 되고 면접고사도 받지 못했을 걸로 판단 된다.”고 판시했다.
조씨가 합격했던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입요강에 따르면,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합니다.”라고 돼 있었다는 것.
이 모임은 "조씨가 의전원 지원 시 제출 했던 서류들이 모두 위변조된 허위자료라는 점이 1심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부산대는 즉각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학적말소 조치를 해야 함에도, 대법원 최종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조씨를 살리기 위한 버티기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조민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라는 각계각층의 거센 요구에 대해 부산대 부총장은 "정유라 사건은 교육부에서 감사 요청을 해서 청담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하는 바람에 (고졸이 아니기 때문에) 이화여대에도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된 경우이고, 지금 조O 학생의 대학 학력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고, 다른 증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는 것.
또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취소에 대해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아야 확정된다. 조씨의 입학 관련 사건은 법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인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대학교와 같은 책임 있는 교육기관은 전제되는 사실관계와 법리가 법원의 최종 판결로 확정된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학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 된다”고 했다.
이 모임은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대학원생을 시켜 작성한 논문으로 딸을 서울대 치전원에 부정입학 시킨 혐의로 기소되자 서울대는 즉각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사례에서 보듯이 대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대학에서 자체 조사와 판단으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대의 입장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조씨의 입학 취소를 막아 보겠다는 비열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대에서 정유라 입학취소 사례는 교육부의 감사에 따른 입학취소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만큼, 교육부의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요청이 있으면 부산대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부는 즉각 조씨의 입학비리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산대에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요청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A 서울대 교수 아들 편입학 취소 통보를 했고, 전북대 교수 자녀의 전북대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요청했다.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 때도 교육부는 감사요원 12명이나 투입하여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이화여대에 정유라 입학취소를 요청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조씨 입시비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만약, 조씨에 대한 특별감사를 거부할 시 유은혜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즉각 고발할 것이며, 강력한 정계퇴출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정치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