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규근 영장 '발부' 도장찍었다가 기각으로 수정
법원, 차규근 영장 '발부' 도장찍었다가 기각으로 수정
  • 뉴시스
  • 승인 2021.03.08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단순한 실수, 판사 결정에 외압 없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안형철 기자 =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청구서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가 기각으로 수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가 수정하고, 다시 기각란에 도장을 찍어 검찰에 반환했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발부 또는 기각 사유와 함께 해당란에 도장을 찍어 검찰에 돌려주는 과정을 거친다.

이에 대해 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려 했으나 이에 대한 외압으로 기각으로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는 종종 있는 실수"라며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청구서는 검찰의 문서로 검찰이 작성한 내용에 판사가 추가로 내용을 기재한 뒤 도장을 찍는다"며 "도장을 잘못 찍으면 다시 문서를 검찰에 요청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정해서 다시 찍는 경우가 있다. 이번 상황은 단지 실수이고 발부 이유 등도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마쳤다.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은 자정을 넘긴 다음날 6일 새벽에 기각이 결정됐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처를 한 사정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