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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형사 유죄 판결로 의사면허 자동취소 부당”

안덕선, 의료와 관련성 중요 강조
김형선, 개정안 위헌 요소 다분 지적

우리나라는 제외국에 비해 의료인에 대한 형사 범죄화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법 유죄 판결에 의한 의사면허 자동 취소는 부당하며, 반드시 면허기구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4일 의협회관에서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를 주제로 의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국내외 의료인 형벌화 경향 분석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소장은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외국의 의사 형사처벌 조사 사례들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와 비교해 봤다.


프랑스는 1986년부터 2011년까지 543건의 의사 피고 형사 사건이 있었고, 고발 사유 중 48%는 과실치사·상이었다. 이중 268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월 평균 1명 정도이다.


영국은 1970년부터 1999년까지 분석한 자료가 있다. 30년간 17건 과실치사로 입건, 8명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의료 과실치사로 4건 유죄로 확정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재판이 급증하고 있다. 영국과 단순비교하면 2013년 이후 영국은 4건, 우리나는 670건이다.


안 소장은 “영국의 활동의사 수는 우리나라의 약 두 배 정도이다. 비과학적으로 추산한다고 해도 몇 백배에 달하는 것은 너무 많다”며 우리나라의 의사 형사기소가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이미 과도한 의료 형사 범죄화가 진행되고 있다. 형사법 유죄 판결에 의한 자동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반드시 면허기구의 심사가 필요하다. 의료와의 관련성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업무개시 행정명령, 공정거래법 등 뿐만 아니라 의사 단체의 통제장치로 악용가능성이 있다”며 면허관리 전문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의료인 결격사유의 위헌적 요소와 행정권 남용’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정치권과 일부 법조계, 언론 등은 의료행위 특성상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하고, 전문 직종 대비 의사의 강력범죄 비율이 높다고 한다”며 “또한 전문 직종간 면허 취소 사유가 불균형하고 직종간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사들이 파렴치한 범죄를 특히 많이 저지른다는 것은 변호사와 비교해 봐도 맞지 않다”며 “아울러 개정안은 지난해 의사파업 이후 전부 여당의원들이 발의했다. 이는 의사들을 옥죄기 위한 감정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복지위와 법사위의 의료법 개정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언급하며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복지위 검토보고서는 ‘의료인의 직업, 자격에 어느 정도의 준법성, 윤리성을 입법적으로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법사위 검토보고서도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 취소사유의 강화 관련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장과 그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 및 한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연구원은 의료행위 외 모든 법률 위반행위로 인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피해와 징벌적 행정처분행위로 인해 얻는 이익의 비교형량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며, 의료인의 사명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돼 있다.


김 연구원은 “의료법이 입법통제의 수단 또는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근거로서 활용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윤리적 기준을 법제도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 제한 원칙 준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정 단체에 대한 감정만으로 개정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끝으로 “범죄의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금고형 이상으로 인한 결격사유가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