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받은 마약류취급자에 대해 즉시 허가·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8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허가(변경 포함) ▲의료용 마약류 품목 허가(변경 포함)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허가·승인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