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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거짓 허가받은 마약류취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받은 마약류취급자에 대해 즉시 허가·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8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허가(변경 포함) ▲의료용 마약류 품목 허가(변경 포함)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허가·승인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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