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위원장 최재욱)는 공동으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을 발표하고, 생활용품 등 화학물질 성분 안전성 이슈 관련 언론 보도 시 준수하여 줄 것을 각 언론사 및 의·과학 담당 기자에게 권고했다.

이번 보도준칙은 과기협이 초안을 마련하고 의협 국건위와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준칙은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보도는 전문가의 자문을 먼저 구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응 방법에 관한 행동 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비전문적 출처의 자료를 인용한 추측, 과장 보도를 지양하고 ▲정보원은 반드시 밝히고 데이터 사용 시에는 실제 수치와 그 정확한 근거 범위 등을 명시해야 하며 ▲연구 결과 보도 시에는 특정 단체나 기업 등에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인지, 최종 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의 기본 원칙을 담았다.

권고사항으로 ‘환경 및 생활용품 화학성분 등 안전성 사고 발생 시, 각 언론사는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취재,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취재팀을 구성하고, 정부 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 지역 접근 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에도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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