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이 충분한 논의없이 졸속으로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하 의료계의 반대 성명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 둔 5월 9일, 대표 발의자 배진교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국회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ㆍ허종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찬성을 받아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탁 받아,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 청구 증빙서류를 제출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발의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비급여 의료비 증가가 의료비 상승에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중략)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 있게 도모하려는 것임’이라고 적시 되어 있다며 계약자인 환자와 보험회사 간의 업무를 준정부기관이 관리ㆍ감독하고, 환자와 요양기관의 치료 내용을 공공기관이 대신하여 들여다 보겠다는 것으로, 이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결사 반대 이유로 ▲심평원 본연의 설립 취지를 넘어 확장되는 감시업무 규모와 인력이 비대해 진 점 ▲의료기관과 환자의 진료행위가 간섭받게 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이어진다는 점 ▲보험금 청구절차가 민간 수준에서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공공기관이 대신하는 부적절성 ▲보험업법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발의된 점 등을 들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다소 들뜬 마음과 혼란한 시기에 국민과 언론의 감시를 피하여 간호법 개정안, 건보법 개정안 및 보험업법 개정안 등 새로운 의료 악법 들이 쉼없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보험업법 개정안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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