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현행 의사면허 소지자의 우선임용을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에 반대했다.

서정숙 의원이 지난달 19일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포함한 보건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인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으로서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협은 보건소의 역할이 과거 단편적인 행정중심 차원에서 질병예방과 공중보건 중심(건강증진, 예방, 교육서비스)으로 변화되고 있고, 코로나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예방활동에 있어서도 보건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주요 기능을 감안하였을 때 의료법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일부 지역의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으로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왜곡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보건법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판시한‘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보건의료발전, 민간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서정숙 의원 발의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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