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신정환)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와 1차 간담회를 갖고,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지난 2월 간담회에 이어 4개월 만에 열린 이날 간담회에선 △2023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관련 사항 △도서 지역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순회진료·보건사업 등 기타 추가 업무 등 주요 현안 및 핵심 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이날 협의회는 지침상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제한되는 근무지에도 배치를 하거나 우회하여 순회진료를 시키는 상태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요구했다. 또한, 몇몇 지자체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순회진료를 겸임으로 해석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 지침 위배 근무지에 대해 확인 하고 겸임에 대한 법 조항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배치 취소가 된 병원에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몇년간 제한하는 등의 제한 조치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협의회는 줄어드는 공중보건의사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변화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만성질환 바우처 제도, 보건사업 활성화, 전문과목 특성화 지소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교정시설 보건직 공무원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시간 차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교정시설 공중보건의사에 한해 유연근무 허가를 요청, 교정시설 보건직 공무원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시간 동일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특히 협의회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통합 체육대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1일의 공가를 요청했다.

신정환 회장은 이번 진행된 1차 간담회와 관련 “37기의 첫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공중보건의 처우개선을 위해여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소통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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