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문화관광 예산집행 ‘부실’...회수 조치 등 7건
서천군 문화관광 예산집행 ‘부실’...회수 조치 등 7건
  • 이찰우
  • 승인 2021.03.05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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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감사위원회 아산시.서천군 2017년 이후 문화관광분야 특정감사
감사위원회는 문화관광 분야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집행과 관련 서천군의 경우 시정 3건, 주의 4건 등에 따라 12,400,000원을 반납하고, 소득세 등 660.000원 징수, 191,7000원을 회수하라고 처분했다.
감사위원회는 문화관광 분야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집행과 관련 서천군의 경우 시정 3건, 주의 4건 등에 따라 12,400,000원을 반납하고, 소득세 등 660.000원 징수, 191,7000원을 회수하라고 처분했다.

서천군이 문화관광 분야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집행과 관련 주의.시정명령과 함께 반납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충남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아산시와 서천군을 대상으로 2017년 이후 문화관광 분야 특정감사를 각 지자체별로 5일씩 진행하고 지난 2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로 체육 분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결과 아산시 5건, 서천군 7건 등 총 12건이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서천군의 경우 시정 3건, 주의 4건 등에 따라 12,400,000원을 반납하고, 소득세 등 660.000원 징수, 191,7000원을 회수하라고 처분했다.

실제 서천군은 2018년 해외 공연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교부된 특별조정 교부금을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에도 12,400,000원을 집행했다.

해외 공연 참가자 19명에게 사례금으로 38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각종 수당 등 원천 징수한 후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2019년 4월 회계 처리 및 증빙자료 등이 적정하다고 보조금 정산 검토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민간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집행된 특별 조정교부금 12,400,000원을 반납하고, 공연 참여자 사례금으로 지급된 소득세 등 334,400원을 징수해야 한다.

2019년 해수욕장 개장식 공연 참가자들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개장식 수신제 재료 구입비 등의 증빙으로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부실한 정산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9년에는 해수욕장 개장식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서천군에 당시 행사공연자 참가비 등에 대한 소득세 등 325,600원을 즉시 징수할 것을 처분했다.

또, 2018년과 2019년 군 소유 재산 공사에 직접사업비로 편성해 집행해야 함에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을 집행하고, 해당 보조금 사용에 증빙자료 없이 거래내역 확인증, 간이영수증 등만 첨부해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 1,917,000원을 회수할 것을 처분했다.

이밖에 서천군은 관리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조달청 등에 의뢰하지 않고, 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 가운데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A 업체와 B 사회적기업이 단독 응찰해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재공고 및 재입찰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수탁자선정심의회에서 적격심사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또, 2019년 페스티벌 보조사업과 2019년 산사음악회 보조금을 집행과 관련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 등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번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감사위원회 누리집(http://www.chungnam.go.kr/auditMain.do)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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