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체육회장 선거는 13일부터 21일까지 선거운동
시.도체육회장 선거가 오는 15일 실시되는 가운데 6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14일까지 후보자만 가능하고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인 대상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후보자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오는 22일 실시되는 시.군.구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13일부터 21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갖는다.
후보자는 ▲전화.문자메시지.정보통신망(SNS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윗옷 및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정책토론회 및 선거일 소견발표 등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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