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비자 효력도 잠정 정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한 사증(비자)면제·무사증 입국 제한 조치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9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 151곳 중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 90곳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아시아·태평양 18개국, 미주 23개국, 유럽 34개국, 중동 9개국, 아프리카 6개국 등 90개국에 해당한다.
다만, 외교관이나 항공기 탑승 승무원과 입항 선박의 선원, 기업인 여행카드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정부는 또 전 세계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 비자의 효력도 잠정 정지한다.
해당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서 다시 사증을 신청하도록 했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비자가 무효화 된 경우를 포함해 앞으로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포함된 진단서를 받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건강상태 인터뷰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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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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