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

윤석열 지휘수용 여부 장고 거듭에 추미애 “장관, 검찰 최고 감독자”

“윤 총장 스스로도 검언유착 관련 공정 직무수행 어렵다고 판단”

“그럼에도 자문위원 위촉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했기에 지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수사지휘에 대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내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고 지휘 이행을 다시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인용해 “검찰총장이라도 본인·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며 “이에 법무부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며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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