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사진. ⓒ천지일보DB

野 “김여정 하명법” 비판 후 퇴장

정진석 “대한민국 자존심 생각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전체 회의 문턱을 넘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전단 등 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하며 개정안 처리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을 비난하고 엄포를 놓치 않았다면 과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었겠느냐”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이요, 김여정 존경법이고, 칭송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국민의 대표라고 여기 앉아있는데 대한민국 자존심도 생각해줘야 한다. 국민의 대표가 무리수를 둬가며 이런 법을 만들어 처리해야 하는가”라며 “아무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분명한 위헌적 요소가 있어 우리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를 할 것이며, 어떤 명분으로라도 이 법안 처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데다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와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기에 반대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대북전단 규제가 가능한 현행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무리하게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 취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어제 법안소위에 회부되자마자 야당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된채 여당이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켰다”며 “일방 강행처리된 법안 소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사과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는 것”이라며 “저도 법률가 출신이다. 제가 김여정의 하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하겠나”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개정안의 일방 강행처리에 대해 즉각 사과 ▲위헌 소지가 있는 개정안의 국회 처리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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