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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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판결문 공개

“SK이노, LG엔솔 영업비밀 22개 침해”

“영업비밀 아니면 10년내 독자개발 불가”

SK이노 “美 대통령 거부권 강력히 요청”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에 10년간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의견서가 공개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4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SK이노베이션이 명백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LG의 22개 영업비밀 탈취 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ITC 측의 판단이다.

이에 ITC는 이날 최종 판결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 예비 결정(조기패소)을 확정하고 10년간 수입금지·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렸다.

◆ITC “SK 증거인멸 행위 심각 수준”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고 인정한 22개의 영업비밀 리스트도 공개하면서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ITC는 “SK의 증거인멸, 증거 개시 과정에서의 더딘 대응, 솔직함 결여(lack of candor)로 초래된 지나친 지연이 ITC의 법적 의무와 행정 판사가 정한 절차적 일정을 노골적으로 무시(callous disregard)했다”고 지적했다.

ITC의 최종 의견서는 지난달 10일 ITC 판결문에 비해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는 SK측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되지 못해 아쉽다”며 판결에 불복할 뜻을 내비치자 더 명확한 근거를 내놓은 것이다.

ITC는 이번 판결문을 통해 SK가 LG 영업비밀 22개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영업비밀 침해는 ▲전체 공정 ▲BOM(원자재부품명세서) 정보 ▲선분산 슬러리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더블레이어 코팅 ▲배터리 파우치 실링 ▲지그 포메이션(셀 활성화 관련 영업비밀 자료) ▲양극 포일 ▲전해질 ▲SOC 추정 ▲드림 코스트(특정 자동차 플랫폼 관련 가격·기술을 포함한 영업비밀 자료) 등 11개 영역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ITC는 “SK가 LG로부터 훔친 22개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내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에도 동의했다. LG는 SK에 대한 적정 수입금지 기간으로 10년을 주장했고 SK는 1년을 주장했지만 ITC는 LG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10년 간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SK가 LG의 22개 영업비밀 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ITC가 판단하면서다. ITC는 “LG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다른 경쟁사들보다) 10년을 앞서서 유리하게 출발(head start) 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이내에 해당 영업비밀상의 정보를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LG 측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미국 조지아 주에 건설 중인 SK이노베이션 공장 부지 . (제공: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 주에 건설 중인 SK이노베이션 공장 부지 . (제공: SK이노베이션)

◆SK이노 “ICT 판결 유감… 영업비밀 필요없었다”

SK이노베이션이 4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의견서에 유감을 표했다.

ITC는 SK가 LG의 영업비밀 없이는 10년내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SK는 ITC가 LG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검증해 본 적도 없다며 반발했다.

SK이노베이션은 5일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은 SK이노베이션에 전혀 필요 없다”며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에 대해 검증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미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 없고 40여 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며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 되었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인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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