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6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경기 시흥 과림동 667번지에 향나무 묘목이 식재돼 있다. ⓒ천지일보 2021.3.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6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경기 시흥 과림동 667번지에 향나무 묘목이 식재돼 있다. ⓒ천지일보 2021.3.6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농지 취득 과정에서 벼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놓고 실제로는 묘목을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시흥시에서 제출받은 과림동의 한 투기 의혹 토지(논·3996㎡)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주재배 예정 작목이 모두 ‘벼’로 기재돼 있었다.

해당 필지는 2019년 6월 3일 LH 직원 4명이 공동으로 매입해 소유 중인 곳으로 이들은 각각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농업경영계획서와는 달리, 논에는 빼곡히 심긴 버드나무 묘목이 존재했다. 벼를 주재배 예정 작목으로 적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뒤, 비교적 관리가 쉬운 버드나무를 심어둔 것. LH 직원 두 사람은 계획서에 자신들의 영농 경력을 각각 5년과 7년으로 기재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소재지, 면적, 주재배 예정 작목, 노동력과 농업 장비 확보 방안을 기재해야 한다.

농지법 10조는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한다.

여기에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들은 부실투성이였다. 직업 기재란이 비어 있거나 특정 필지의 공동 소유자들이 각각 작성해 제출한 계획서의 구체적 내용이 동일한 경우도 있었다.

시흥시에서 제출받은 LH 직원들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유독 빈칸이 많았다.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5905㎡ 규모의 무지내동 밭을 소유한 이들은 하나같이 계획서상의 직업란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해당 필지는 LH 직원 2명과 직원 가족(추정) 2명 등 총 4명이 2018년 4월 19일 공동으로 매입했다.

LH 직원들이 소유한 다른 땅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직업이 허위로 기재된 흔적도 있었다. 과림동의 5025㎡(밭) 필지의 경우 LH 직원 5명과 이들의 가족 2명 등 총 7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직업란에 3명은 ‘회사원’, 1명은 ‘주부’, 1명은 ‘농업’, 1명은 ‘자영업’이라고 기재했다. 나머지 1명은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소유주 7명 중 5명이 LH 직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일부는 직업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용기 의원은 “LH 직원들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까지 작성해가며 신도시 예정 부지를 매입해 재산 증식에 매진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공정이란 가치가 더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정보를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한 직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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