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가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5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있다. (제공: 용인시의회) ⓒ천지일보 2021.4.21
용인시의회가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5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있다. (제공: 용인시의회) ⓒ천지일보 2021.4.21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용인시의회가 20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5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3~19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부분만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고, 세출 부분은 예산액 2조 7636억 780만 1000원 중 시정연구원 운영비 등 11개 사업, 총 6억 9049만 6000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이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맞는 권한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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