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전경. (제공: 한국전력공사) ⓒ천지일보 DB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전경. (제공: 한국전력공사) ⓒ천지일보 DB

취약계층 올 여름 한시적 복지할인 확대 

[천지일보=전대웅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올 한해 천문학적인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개편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연료비조정단가 조정폭을 ±5원/kWh로 승인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7일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5원/kWh)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5원/kWh으로 확정 발표했다.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가 상승한 영향으로 33.6원/kWh으로 산정됐으나 한전은 분기 조정폭 규정을 적용해 3원/kWh으로 정부에 제출하면서 연동제 조정폭 확대 등 제도개선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연간 조정한도(±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회신했고 한전은 분기 조정폭을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재산정 내역과 함께 정부에 인가 신청했다.

정부는 약관 개정안 인가와 함께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 적용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최종 회신했다.

한전은 이로써 7월분부터 9월분 전기요금에 연료비조정단가는 5원/kWh을 적용하며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한전은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에 대해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폭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적으로 상향해 월 최대 9600원 할인할 예정이다.

월 할인 한도는 7월과 8월달은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만 9600원, 기초생활(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1만 8600원, 차상위계층은 1만 5600원이며 9월 한 달간은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만 3600원, 기초생활(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만 5600원, 차상위계층 1만 2600원이다.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는 7월부터 9월까지 2만 2천원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 적용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대부분의 전기요금 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연동제 제도개선 및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발굴해 매각하고 사업구조조정, 긴축경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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