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는 차량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하동소방서
하동소방서는 차량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하동소방서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하동소방서(서장 조현문)는 지난 19일 차량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화재는 빈번히 발생하고 연소확산이 빠른 만큼 운전자가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서는 꼭 소화기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표면에‘자동차 겸용’표시가 있는 제품을 비치해야 하고,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차량화재의 경우 연료와 오일, 가죽시트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기에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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