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없는 해양경찰’해상치안 공백 ZERO를 위한 준비‘순항 중’

함정에 근무 중인 의무경찰.Ⓒ보령해양경찰서
함정에 근무 중인 의무경찰.Ⓒ보령해양경찰서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2022년 8월 전역 예정인 의무경찰 제411기가 전역하면서 보령해경 소속의 의무경찰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고 19일 밝혔다.

‘2023년 6월 국방부 의무경찰 제도 폐지가 결정되면서 현 의무경찰이 순차적으로 감축되고, 이에 따라 보령해경은 2022년 8월을 마지막으로 의무경찰 제도가 조기 폐지될 예정이다.

현재 보령해경에 복무중인 의무경찰 정원은 45명으로 경찰관 정원(342명)의 약 13%에 해당한다.

올해부터 의무경찰이 순차적 감축되어 각 함정과 파출소에 배치된 의무경찰의 정원이 감소되었고, 특히 우선 감축 대상인 특수정(방제정, 형사기동정 등)의 경우 현재 의무경찰 없이 경찰관만 배치 중에 있다. 

보령해경은 의경 폐지로 인한 인원 공백이 해상치안 임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함정에 근무 중인 의무경찰.Ⓒ보령해양경찰서
함정에 근무 중인 의무경찰.Ⓒ보령해양경찰서

우선, 인원 공백은 전문적인 교육과 역량을 갖춘 신임경찰관들이 새로이 배치돼 바다를 수호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치의 흐트럼 없이 임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또한 의무경찰 고유 업무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 중이며 최소 1박2일에서 장기 4박5일 이상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함정 직원의 식사문제와 정박근무중인 경비함정의 당직 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보령해경은 함정 내 취사문제를 즉석 조리식품을 대체하는 방안과 전용부두 정박 당직지침을 변경하는 등 의무경찰 공백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진행 중에 있다.

하태영 서장은 “정원의 10% 이상을 담당하던 의무경찰이 사라지면서 업무공백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며 “보령해경은 선제적인 조치와 사전준비를 통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끈임 없이 고민하고 발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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