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부여군은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4월 7일까지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부여군청 전경.(사진= 부여군청)
부여군청 전경.(사진= 부여군청)

군에 따르면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한우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가 늘면서 지원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은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신규 사료구매자금과 기존 외상금액을 상환해주는 사업이다. 2023년 부여군 상반기 지원금액은 63억원으로 전 년 대비 14억원이 증가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허가 등록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말 등으로 축종별 사육두수에 따라 최소 9000만원에서 모돈이력제 및 암소비육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한해 최대 9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축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의 경우도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부여군 관계자는 “하루에도 여러번 사료구매자금에 대한 문의전화가 올만큼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번 사료구매자금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사료구매자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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