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레미콘 제품 3개 규격 '저탄소' 인증 획득
삼표, 레미콘 제품 3개 규격 '저탄소'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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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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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환경성적표지 인증 이어 성과
삼표콘크리트시험평가원
삼표콘크리트시험평가원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레미콘 제품 가운데 3개 규격에 대해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삼표그룹은 앞서 지난해 11월 레미콘 제품 4개 규격(24·27·30·35 MPa)에 대해 '환경성적표지 인증'(EPD·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을 획득한 바 있다.

삼표그룹이 이번에 인증 받은 저탄소제품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국가 인증 제도로, 1단계 탄소발자국, 환경성적표지와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으로 나뉜다.

환경부는 지난 1월29일 저탄소제품을 녹색 제품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7월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만큼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친환경 레미콘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G-SEED) 심사를 받는다. 1단계 환경성적표지 인증 또는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 녹색건축인증을 받으면 용적률과 조경면적과 같은 건축물 기준 완화를 비롯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석홍 삼표그룹 R&D혁신센터 부사장은 "녹색건축인증이 증가하면서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친환경 레미콘 제품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 향상과 친환경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 인증을 확대하는 등 레미콘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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