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잼, 이태원 클럽 폭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씨잼, 이태원 클럽 폭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승인 2020.09.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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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사진=씨잼 인스타그램
씨잼/사진=씨잼 인스타그램

 

래퍼 씨잼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이태원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씨잼은 지난 2018년 12월 9일 오전 이태원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단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실랑이 과정에서 씨잼이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내리쳤고,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2018년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초 흡연 혐의)로 씨잼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씨잼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추징금 1,645만원 명령을 받았다.

씨잼은 마약 논란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일반인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혜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