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펜션 입금 5분 만에 취소...8만원 떼간 업주에 '공분'
애견 펜션 입금 5분 만에 취소...8만원 떼간 업주에 '공분'
  • 승인 2021.09.19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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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배드림 캡처
사진= 보배드림 캡처

 

애견펜션을 예약하고 5분 만에 예약을 취소했지만 입금 금액의 60%를 떼간 경주의 한 펜션이 네티즌의 입길에 오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결제 당일 취소는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탓에 이를 지키지 않는 업주들이 많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양심 없는 펜션, 10분 만에 9만원 뜯겼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번 추석 휴가를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 17일 경주의 한 애견펜션을 예약했다. 예약날짜는 21일 추석이었다”라며 “카드결제는 안되고 무통장입금만 있길래 입금을 했다”라고 적었다.

A씨는 펜션 사장과 문자를 주고받던 중 자신의 강아지는 몸무게가 5kg이 넘어 펜션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입금 후 5분 만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펜션 사장은 가게 규정을 이유로 40%의 금액만 환불했다.

A씨가 입금한 돈은 15만 9000원이고 돌려받은 돈은 7만 5600원이다. A씨는 8만 3400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A씨는 “가게 측에서 강아지 입장이 안 된다고 해서 5분 내 환불신청을 했는데 위약금을 요구하시는 건 조금 그렇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펜션 주인은 “원래 5kg 미만만 받고 있고 홈피 규정에 기재되어 있다. 먼저 상담 안한 것은 본인 실수”라고 답했다.

A씨는 “홈페이지에 5k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확인 못한 것은 내 잘못이다”라고 인정하면서도 “5분 내 환불을 요청했는데. 이런 식의 일처리는 너무 황당하다”라며 "혹시나 해서 애견카페 검색해봤는데, 역시나 저와 똑같은 피해자가 있었다"라고 억울해 했다.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한다" "당일 취소는 100% 환불임" "위약금으로 챙기는 수입이 더 많을 것 같다" "실제로 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이상한 규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