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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동주민센터 황상식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 등이 이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가 있음

과세 전 적부심사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과세가 있기 전에 청구)

이의신청

지방세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심판청구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를 청구할 할 수 있음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해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함

행정소송

과세관청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 함

지방세의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마을세무사

지금까지 구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언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을마다 지정되어 있는 마을세무사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마을세무사란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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