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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동주민센터 고우니

어느새 2020년도 절반이 지나 하반기의 시작인 7월이 됐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7월에는 제1기분 재산세인 주택분(1/2), 건축물분 등이 부과된다.

건축물분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으로 도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착한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감면율(최대 50%)을 적용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위기에 따른 세제지원 방안으로 착한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착한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올해12월 31일까지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신청내역서(임대인 작성), 신분증 사본(임대인, 임차인), 변경 전과 후 2020년도 임대차 계약서 각 1부를 구비하여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 때 계약기간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포함되어 있어야한다.

과세기준일이란 재산세 부과 시 소유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 그 해 6월 1일 기준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매도할 때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매수할 때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이후에 한다면 재산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제 곧 7월 중순이면 재산세 고지서가 송달되는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읍·면·동 민원창구는 물론 ARS (1899-0341), CD/ATM기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간편결제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와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 giro.or.kr)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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