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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트로트가수 박상철이 두 번째 부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박상철이 상간녀 B씨와 외도로 전부인 A씨와 이혼, 지난 2016년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B씨와도 최근 이혼 소송 중"이라고 보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박상철은 1992년 첫 번째 부인 A씨와 결혼했다. 이후 2007년 13세 연하의 B씨와 불륜 관계를 맺고 2010년 두 집 살림을 시작했으며 이듬해 혼외 자식도 낳았다고 디스패치는 전했다.

2014년 박상철은 결국 A씨와 이혼했고, 2년 뒤 B씨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패치는 "두 사람은 혼인신고 4개월 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한 이후 취하와 소송을 반복했다"며 폭행·폭언 등으로 형사고소도 진행됐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B씨가 박상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딸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2월 검찰은 박상철의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고 보도했다.

박상철 측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0년간 무명으로 지내던 박상철은 2002년 '자옥아'를 시작으로 '무조건', '황진이' 등의 히트곡을 내며 인기가수가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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