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19일 계약분부터 적용

세종시청사

세종시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19일부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중개의뢰인 간 체결한 주택 매매·교환, 임대차 등 19일 계약분부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이 인하되는 동시에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9억 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주택 전세 시 중개보수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크게 인하된다.

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한 경우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해 실제 중개보수는 더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을 인지하지 못해 중개거래시 초과수수료 징수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율표를 제작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부하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주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중개보수 요율 개편으로 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거래 차단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